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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발의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며,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관련 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법률 제13062호 개정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다. 제18조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29조(벌칙)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02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