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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발의 ·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63조의2(수수료)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