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발의 ·
제안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라 함) 선거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됨.
하지만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사(死)표를 줄이고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2차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하함.
이에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1호).
다.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명함배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5항).
라.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선거일)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27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