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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6조의7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