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7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셋째, 도시지역은 도심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운행가능한 범위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넷째,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가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기존 농ㆍ어촌에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함(안 제3조).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6조제5호 단서 신설).
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안 제22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6조(결격사유)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