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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발의 ·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