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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