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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