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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문화예술강사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