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큰 반면,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②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안 제6조의2 신설),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반의사불벌죄의 배제)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