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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서 그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의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제12조의7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