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대응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소관이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더욱이 정부의 예산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선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