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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규로 하고 있어 법률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정수급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