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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제안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8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