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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적용배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
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0조제2항 및 61조제1항 각 호).
다. 원자력통제교육의무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 수행기관으로 함(안 제10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1조(검사)
제106조(교육훈련)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81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