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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이사장은 연구회 의결기구의 장으로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지원하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기관 간 조정과 합리적 협동지원체제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216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