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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으며,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동업자조합은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공제회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공제사업의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수범자의 범위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운영)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2조(「민법」의 준용)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77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