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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1. 제안이유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하는 한편, 「항공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 법률명 및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나. 검역감염병환자 등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변경함(안 제29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17조(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제29조의6(안내·교육)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66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