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안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개정안6. ------------------------------------------------------------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행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개정안7.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8. ∼ 13. (생 략)
개정안8. ∼ 13. (현행과 같음)
현행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개정안14. --------------------------------------------
현행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개정안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현행나. ∼ 마. (생 략)
개정안나. ∼ 마.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제1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현행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15. ----------------------------------------------------------------------------------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현행16.ㆍ17. (생 략)
개정안16.ㆍ17. (현행과 같음)
현행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현행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19. -------------------------------------------------------------------------------------
현행가. ∼ 로. (생 략)
개정안가. ∼ 로.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현행<신 설>
개정안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신 설>
개정안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신 설>
개정안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현행<신 설>
개정안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신 설>
개정안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20. -------------------------------------------------------------------------------------
현행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개정안가. ----------------------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현행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개정안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현행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개정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현행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개정안21. ----------------------------------------------------------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
현행22. ∼ 30. (생 략)
개정안22. ∼ 30. (현행과 같음)
현행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현행32. (생 략)
개정안32. (현행과 같음)
현행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개정안<삭 제>
현행34. ∼ 39. (생 략)
개정안34. ∼ 39.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현행40. ∼ 47. (생 략)
개정안40. ∼ 4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현행<신 설>
개정안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