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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55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