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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등이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식표·목줄 등 안전조치 미장착 및 배설물 방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소유주로서 올바른 지식과 의식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12조의2 신설,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반려동물 사육·관리의 제한)
제12조의2(소유자등의 교육)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허가)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