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 6명 중 3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택금융공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그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되,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2명으로,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2명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4명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