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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보궐임원 임명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또한 임원의 임기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임원으로 재직함에 따라 방송사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