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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타당성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