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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의 육성교육과정 운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 인증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 위탁 시 수탁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再開)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등)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79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