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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급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공계 전문가인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우수한 청년층 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사가 점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기술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0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술사의 날)
제20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