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무역위원회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사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잠정조치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징금등 징수대상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제2항).
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
라. 징수대상자 재산파악을 위하여 무역위원회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처리절차를 명문화함(안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6항 및 제13조의3 신설).
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에 맞추어 미수범 및 과실범 규정을 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7조(잠정조치)
제8조(담보제공)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3조의2(이행강제금)
제13조의3(결손처분)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제37조(조사단의 구성)
제40조(벌칙)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의3(과실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