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내용상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