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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되어 그 해 12월 8일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산발적인 유치 추진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협력 및 관리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제기구 국내 유치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정부간 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정부간 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지역사무소 또는 지역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거나 두고자 하는 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외교부장관이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