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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 7월 벨기에산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장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을 적발하였는데, 이 중 무항생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31곳으로 일반 농가 21곳 보다 높아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농가의 살충제 사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유통단계의 계란 등을 대상으로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