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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관계인이 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자료요구에 불응하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상황임.
「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국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는 국정감사 방해에 관한 죄를 별도로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 처벌 정도 역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벌금 1천만원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감사 또는 조사 방해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