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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법규정이 미흡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