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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상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58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