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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의사와 다른 신분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같은 사안을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제23조에는 이러한 신분보장 배제 단서가 없음.
1981년 「외무공무원법」 제정 시 신분보장 규정을 두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배제 단서를 두지 않았음. 이는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근속퇴직 제도 등 신분보장이 제한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고, 아직 외무공무원체계에 고공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런데 2007년 「외무공무원법」에 고공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분보장 배제의 단서가 없는 고위공무원 가급의 외무공무원은 같은 고위공무원 가급의 경력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두터워지는 부당함이 발생하게 됨.
이에,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