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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행정심판과 재심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절차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