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최근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속공무원의 청렴도 조사·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