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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권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임의로 편집 또는 수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