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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하여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