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원이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협찬,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은 감소하는 반면 방송협찬매출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방송광고매출액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에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