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3만여개의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 현행법은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는 야간 및 휴일 실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38개 기업이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 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 현장실습산업체는 한 곳도 없음.
이에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6조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