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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태조사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기술이전의 성과물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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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