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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대학교에서 칼을 든 강도가 기숙사에 침입하여 학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에게 학교 내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학생안전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