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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개입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안 제33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의 방해 금지)
제14조의4(보복조치의 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