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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에 규정된 모성보호가 실질적인 모성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