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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