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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로만 인식하여 출산·육아 과정 등에 있어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육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의2제2항제5호, 제6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상담지원)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