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하기 어려운 “훼손위기에 직면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후 국민신탁법인에 대해서만 민관의 지원이 집중됨에 따라 그 밖의 민간의 신탁 NGO에 의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관리활동은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나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종전에 국민신탁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신탁업무를 시민유산신탁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민유산신탁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법인이 주체가 되어 국민·기업 등 민간의 재원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제도인 “국민신탁”의 명칭을 “시민유산신탁”으로 변경함(안 제명 등).
나.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및 복합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시민유산신탁협회를 설립하고, 시민유산신탁단체가 시민유산신탁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을 취득한 시민유산신탁협회 및 시민유산신탁단체는 시민유산신탁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문화유산 등을 시민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시민유산신탁협회 및 시민유산신탁단체는 시민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민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유산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에 대하여 시민유산신탁협회 또는 시민유산신탁단체에 그 보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제4조(정관)
제5조(기본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7조(보전·관리계획)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제8조의2(시민유산의 등재)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제11조(지정기탁재산)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제12조의2(시민유산 위탁관리 등)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제14조(회계 등)
제15조(조세감면)
제16조(재정지원)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준용)
제19조(보전협약)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제20조의2(국가 등의 시민유산 보전·관리 위탁)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제22조(모금)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