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 한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표준협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직업교육훈련생간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취업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나.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
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마.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