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명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원장이 국가 기밀로 지정한 정보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 받은 경우
2. 감사원의 감사
현행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원장이 소명한 후에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 그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가 기밀 사항-------------------------------------------------------------------------.
현행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