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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해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